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가 아프거나 노부모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회사에 휴가를 내기가 망설여지죠. 그럴 때에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혜택, 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개념과 도입 배경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적용 대상과 가족의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평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하고요. 특히 가족돌봄휴가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넓습니다.
-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의 형제자매(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함)
연간 사용일수와 분할 사용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쓸 수 있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과는 달리 무급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에요.
일반 근로자 | 한부모 근로자 |
연간 최대 10일 | 연간 최대 15일 |
1일 이상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에서 차감되어 사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과 불이익 금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휴가 사유와 시기,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학무보 행사 참여
- 장애가 있는 자녀를 케어해야 할 경우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또는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는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며,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돌봄휴가, 망설이지 말고 당당히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휴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아이가 아파도, 학교 행사가 있어도 망설일 이유가 없죠. 가족돌봄휴가를 당당하게 사용해서 소중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체국 등기 조회하는 3가지 방법(등기번호를 모르는 경우) (0) | 2024.04.26 |
---|---|
태안 튤립축제 기간 및 주요 정보 총정리 (2024년 기준) (0) | 2024.04.26 |
우리은행 학자금대출 캐시백 - 최대 30만원 받는 방법 (0) | 2024.04.25 |
광역버스 예약 방법 - Miri 어플로 편리하게 출퇴근하기 (0) | 2024.04.25 |
2024년 주휴수당 계산기로 알아보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