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 교육 일정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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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 교육 일정 등 정리

by RichardJ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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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사이버교육-대상자,-교육-일정-등-정리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 교육 일정 등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와 교육 일정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3~4년 차 및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입니다. 교육 일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포털 사이트(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조건과 불이행 시 제재사항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4년 차 민방위 대원: 2시간 수강 후 평가 시험에서 70점 이상 시 이수
  •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1시간 수강 후 평가 시험에서 70점 이상 시 이수

만약 교육 통지서를 받고도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간 내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시 과태료

 

 

 

연말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기준액 10만 원(여건을 고려 후 기준액의 50% 경감 또는 가중 가능)
  • 과태료 부과대상: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및 2차 보충 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 명령 불복종자
  • 과태료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한 나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군 복무를 마친 남성(예비군 포함)과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 되는데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분들만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대상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공가 처리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가란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유급 휴가를 말하는데요. 민방위, 예비군 등 병역 관련 훈련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됩니다.

공가 처리 대상자 소집 교육 4시간을 받는 1-2년 차 민방위 대원
공가 처리 비대상자 사이버 교육을 받는 3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방법

그럼 이제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 사이버교육 포털 사이트(kcmes.or.kr)에 접속합니다.

 

 

 

  •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거주 지역 시군구를 검색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 본인인증을 마치고 교육용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한 뒤 로그인하면 됩니다.
  • 교육수강 메뉴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필수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포털에 접속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국가 안보와 재난 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고객센터(1566-844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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