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신청 방법, 신청 기관, 그리고 필요한 등록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는 임종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로, 환자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현대 의학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의 임종 단계에서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시술은 환자의 사망을 연기할 뿐,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
연명치료 거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없으며, 사망이 불가피한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공동의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연명치료 거부 대상의 치료 및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작성 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녹화나 녹취를 통해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족이 동석한 상태에서 대리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제출
- 등록기관 방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아래 링크)을 찾아 방문합니다.
- 설명 및 작성: 신분증 지참 후 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 및 확인: 작성된 서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아래 링크)에 등록되며, 나중에 해당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의사가 직접 작성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생각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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