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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생신고서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보고하는 중요한 문서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서는 어디에서 보관되고 있을까?
출생신고서는 아이의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 제출한 후,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어 27년간 보관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서를 직접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한 방문 절차
- 등록기준지 확인하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 관할 법원 찾기 (위 링크를 통해 법원 홈페이지 '법원 찾기' 페이지 이용)
- 해당 법원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사전 연락하기
- 필요 서류 준비 후 법원 방문하기
법원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체크하고, 법원 담당부서에 미리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시 지참해야 할 서류
구분 | 준비물 |
본인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다만 법원에 따라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 또는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부모님이 작성한 출생신고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각 1부씩 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기재되는 항목
- 출생자의 본적
- 출생자의 주소
- 출생일시
- 출생장소
- 부모님의 인적사항
- 임신 주수
- 체중 등
출생신고서 열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출생신고서는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됨) 관할 법원에서만 열람 가능
- 인터넷으로는 출생신고서 발급 불가능
-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수
- 법원 방문 전 담당 부서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 서류 및 방문 시간 확인
- 당사자의 나이가 만 30살이 될 때까지만 보관되고 그 이후에는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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