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 상태를 유지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혜택,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 상태를 유지 중인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
- 조건:
- 고용보험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직원 수가 과거의 월평균 수보다 높아야 함
- 1년 이상 고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 내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30명을 넘지 않음
- 조건:
- 계속고용장려금 금액: 고령자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매 분기마다 90만원(월 30만원) 지급
- 조건:
- 고령자 직원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폐지 / 정년 도달 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함
- 조건:
- 세제 혜택: 이 지원금을 통해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매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
- 위 사이트의 고용안정지원금 메뉴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시스템 상 자동입력되는 부분은 수정 불가)
-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 통지
신청 시 제출서류
- 생년월일 및 재직기간이 기재된 만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자의 명부 사본
- 고령자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고령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아래 첨부 파일)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실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이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예: 1분기의 경우 4월까지 신청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결정 여부가 통지됨과 동시에 신청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이렇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방법, 대상,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신 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인건비, 복리후생비,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위 신청 대상에 속하시는 경우 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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