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지원 내용과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시면 그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보험료의 25%만 부담하시면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될 보험료 금액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이라고 칭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인정소득액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실직 전 평균급여가 18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9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지원 받게 되는 보험료 금액은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원의 9%인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는 이 금액의 25%(15,720원)만 부담하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
-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므로, 위 재산 및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82-63-713-69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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