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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RichardJ 2024. 2. 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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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202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차 사업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1차 사업을 통해 월세를 받아오셨던 분들도 이번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지폐-이미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대상은 1차 사업 때와 동일합니다:

  •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 ~ 만 34세까지의 청년
  •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70만원 이하의 월세(1차 사업: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바로가기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바로가기

 

자가진단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납부하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년 동안(총 240만원) 지급해줍니다(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제외).

 

또한, 사업 시행 기간 중(2024년 3월 ~ 2026년 12월)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제외될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2촌 이내 가족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 기타 국토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해당 지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

 

  •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아래 파일 첨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의 월체 이체 내역이 명시된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신청 시 원칙적으로는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국토교통부(1599-0001)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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