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 정부24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민원문서이며, 일반용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2가지로 분류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은 주로 자동차 또는 부동산 매매 시에 필요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시에 사용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는 직접 발급할 수 없고, 발급 신청을 하여 처리기관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부24에서 신청을 해두는 것이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처리기관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보다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1.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 신청하시려면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의 '인감증명서 발급' 검색 결과 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본인실명사실확인서'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3. 본인실명사실확인서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신청방법과 수수료(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1통에 600원)를 확인해주세요. 또한, 접수 및 처리기관은 화면 아래의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버튼을 클릭하셔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셔서 해당 처리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는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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