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만 17세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규 발급 대상자들에게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수취인불명 또는 수취거절 등으로 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수령 후 신청기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1월 1일 생이라면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또는 만 17세 이상 동행인의 신분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사진 1~2장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및 안내된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비용 - 무료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마쳤다면 약 3주 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3,100원의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셔야 합니다. 등기발송을 3회까지 시도한 후에도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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