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는 회사에서 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를 뜻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식대: 월 20만원
- 출산/보육비: 월 10만원
-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 연구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 일직료/숙직료/여비
- 학자금
- 사택 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 자금 이익
-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 되 근무 수당
위의 급여들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급여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에게 최대 5년간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70~9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청년의 경우 5년, 그 외의 대상자는 3년간 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이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교육 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은 제외)
- 유원지,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혜택 대상
- 청년(15~34세, 군필자의 경우 만 36세까지 적용):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 감면
- 경력단절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 감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퇴직한 이력이 있어야 함
-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해야 함
- 퇴직 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새로 취직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 고령자(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150만원의 한도로 소득세의 70%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150만원의 한도로 소득세의 70% 감면
신청 방법
위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회사의 관련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수령한 관련부서는 내용을 검토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병역의무자일 경우 병역 증명서,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
-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우수 인력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국인 및 외국인 우수 인력은 5년 동안 5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조건은 국외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외국인 우수 인력의 조건은 국외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이 목표한 매출을 넘었을 때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것을 성과 공유라고 하는데요, 이는 성과급 같은 금전이 될 수도 있고, 비금전 형태(사내 근로 복지기금 등)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영 성과급을 받게 되면, 해당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세액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는 7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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