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특히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차용증 작성입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차용증 양식을 찾으려고 하면 대부분 유료인 경우가 많아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전에 먼저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제목은 반드시 '차용증'으로 명시해야 하며, '현금보관증'이나 '각서'와 같은 다른 제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특히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적용되는 최대 이자율은 연 2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 PDF, 엑셀, 한글, 워드 등 각종 포맷의 차용증 양식을 제공해드리니, 원하시는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아 차용증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차용증 작성을 위한 팁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후 내용을 채우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차용증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서명보다는 지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필적감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용증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빌려줄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증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법적 효력이 강화되는 셈이죠.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했을 때의 대처법
혹시 차용증 작성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나 녹취록 등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 대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만 한 방법이 없겠죠.
지금까지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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