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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받는 방법 - 정부24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RichardJ 2024. 5. 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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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자라면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씩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

 

 

 

치매 치료관리비를 신청하실 때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pdf
0.43MB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정부24에서 발급)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_210630.pdf
0.09MB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보건소(1899-998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 수준이신 분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치매치료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약제급여목록표'를 참고해 주세요.

 

HIRA

 

www.hira.or.kr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중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월 3만원씩 드립니다.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되니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전화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치매-치료관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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