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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게 큰 혜택이 되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현재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과 혜택, 그리고 2025년 변경 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란?
- 자동차 취득 시 차량 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승용차는 7%, 경차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하지만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 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 자녀 조건 |
---|---|
다자녀 가정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는 전액 면제됩니다.
-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도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률이 적용됩니다.
차종 | 감면 혜택 |
---|---|
승용차 | 최대 140만원 한도 |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
전액 면제 |
취등록세 200만원 초과 | 85% 감면 |
- 단, 이전에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이 있거나 가족 외 공동명의로 등록 시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내 타인에게 이전하면 감면액이 환수되니 주의하세요.
- 다만 부부 간 이전은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확대 예정
- 2025년부터는 감면 대상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저처럼 2자녀 가정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 앞으로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과 혜택, 2025년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될 텐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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