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병원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에 따른 것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이용을 도모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의무화의 배경
그동안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부정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누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불법 약물 확보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죠. 병원 신분증 제시 의무화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 방지
- 요양급여 부정 수급 차단
-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예방
- 안전한 의료 이용 환경 조성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이처럼 병원 신분증 의무화는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절차 및 인정 범위
의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 확인은 초진과 재진 시 모두 이뤄집니다. 접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병원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QR 인증
신분증에는 사진과 이름,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신분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깜빡 잊고 와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예외 대상
하지만 병원 신분증 제시 의무화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예외 대상의 경우 기존처럼 주민번호만으로도 진료 접수가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예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 환자
- 응급 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접수와 진료가 이뤄지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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