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나이 조건, 재산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에 해당하시면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조건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이 달라집니다.
-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1957년생부터는 2019년부터, 1958년생부터는 2020년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하위 70% 이하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지난해보다 11만원 오름)
- 부부 가구: 월 340만 8000원 이하(지난해보다 17만 6천원 오름)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서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사치품으로 분류돼 그 가격이 월 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 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 중소도시: 8천 500백만원
-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 금융은 가구당 2천만원 기준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 국민, 유족,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가까운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등
노령연금 수급액 산정 방법
기준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백프로 기준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는 2인 기준 20%가 감액된 53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지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중요한 혜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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