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감도장과 사용인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인감계 샘플양식'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법인인감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인감도장으로, 법원에 신고·등록된 대표이사의 인감입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인감으로, 등기소에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서로, 계약서 및 법원 제출서류 등에 사용됩니다.
분실을 대비하여 사용인감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용인감
법원에 신고·등록되지는 않았으나 회사가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대표이사의 인감입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문서에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되며, 별도로 정한 사용범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만, 각 도장에 맞는 사용인감계를 작성해야 하고, 사인인감도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 샘플 양식 다운로드
사용인감계 샘플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작성 방법
1. 법인인감 란에는 법인 사업자 등록 시 사용했던 인감을 찍습니다.
2. 사용인감 란에는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찍습니다.
3. 해당 법인 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제출처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5. 내용 란에는 사용인감계의 사용 목적에 대해 작성합니다.
사용인감계를 제출할 때 첫 거래 또는 계약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인감계를 분실할 경우 문서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은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해야 하며, 명의의 마지막 글자가 인장의 중앙에 오도록 날인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 작성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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