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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PC, 모바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일자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확정일자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해주세요.
-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 홈페이지 상단의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주세요.
-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관련 정보(계약 구분, 물건 주소, 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를 입력해주세요.
- 계약서를 스캔 후 첨부해주시고,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홈페이지 상단의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신청서 제출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약 3시간 정도 후에 처리가 됩니다. 또한, 처리 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도 받게 됩니다.
모바일 - 스마트하우스 앱
- 아래 링크를 통해 스마트 하우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앱을 실행해주세요.
-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 계약 유형을 선택하시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첨부해주세요.
- 확정일자를 신청해주세요.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더욱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일일히 입력할 필요 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처리가 되며, 확정일자가 나오면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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