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이란?
보청기 보조금은 국가에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에게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5년에 1번씩,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없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신 후 보청기 보조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대상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이며, 보조금은 편측지원과 양측지원으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 편측지원: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청각장애인(청력장애)
- 양측지원: 편측 급여대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9세 미만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50% 이상의 양측 어음명료도를 가지고 있는 환자
- 양측 순음청력역치의 차이가 15dB 이하인 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환자
보청기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1.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받기
2.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 및 청력검사 결과지 받기
3. 보청기 구입(공단 지정업체):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에는 다음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 스티커 등
4. 보청기 처방전을 받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 확인서 받기
5. 위의 모든 서류와 청각장애 복지카드 사본 및 보조금을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한 후, 급여비 청구하기
보청기 보조금 지원내용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청기 구매비용의 90%까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 최대 보청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1차 지급: 99만 9천원(보청기 가격+1차 적합관리비용)
- 2차 지급: 18만원(2차 적합관리비용, 45,000원 x 4년)
- 최대 117만 9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차 지급: 111만원(보청기 가격+1차 적합관리비용)
- 2차 지급: 20만원(2차 적합관리비용, 50,000원 x 4년)
- 최대 131만원
- 19세 미만:
- 최대 262만원(양측 귀에 대한 보청기 보조금을 모두 수령 가능)
국가지정 보청기 구매처
보청기 보조금은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보청기 구매처에서 구매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보청기 구매처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거주지(시/도, 시/구/군)를 선택해주시면 가까운 국가지정 보청기 구매처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성 셀틱 보일러 서비스 센터, 온수 안나올 때 해결법, 에러코드 (0) | 2024.02.19 |
---|---|
바디캠과 액션캠의 차이 및 바디캠 제품 추천 TOP 3 (0) | 2024.02.19 |
2024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및 만기 수령액 (0) | 2024.02.18 |
삼성화재 배터리 방전 긴급출동 및 서비스 횟수 (0) | 2024.02.18 |
칫솔살균기 추천 - 유토렉스 더블케어 UV 히팅 건조기 (0)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