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하여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해당 수수료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되므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기간 내 신규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환급 대상 여부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계산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부과된 카드수수료 확인
- 해당 기간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의 카드수수료 계산
- 1번과 2번의 차액을 환급액으로 산정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확인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매입내역' 클릭
- 카테고리에서 '수수료환급액 조회'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환급 대상 여부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아래 링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화면 상단의 '기타 서비스' 메뉴에 있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 버튼을 누르신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다만,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대상자 여부와 입금 내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은 신규 가맹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4년에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빠짐없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을 진행하여 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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