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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2024년 기준)

RichardJ 2024. 3.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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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미지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뜻하죠.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약 414만명 정도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24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면 차상위계층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는 약 235만원입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차상위계층 탈락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법정 차상위계층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혜택 (2024년)

 

 

1. 생계지원

  • 생계급여 (최대 153만원)
  • 정부양곡할인 (50~92% 할인)
  • 전기요금할인 (월 최대 2만원)
  • 통신요금감면 (이동전화 월 최대 12,100원)

2. 의료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병원비 최대 92% 경감)
  •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 교육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비 전액)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대학생 국가장학금 (학기당 520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4. 주거 및 돌봄지원

  • 주거급여 (임차 43~64만원, 수선유지 457~1,241만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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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우니 직접 방문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재산/소득 증빙자료, 그리고 통장사본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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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과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라고 생각되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 정보가 잘 전달되어 모두가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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